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팩스 : 054-452-21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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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평일: 동절기에는 08:00-20:00 - 하절기에는 09:00-20:00 - 일요일/ 공휴일 휴무입니다 - 010-3826-878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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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면허정보 > 면허준비안내 > 분실재교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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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분실재교부
-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
- 방법
오손 및 훼손재교부 : 재교부 신청시 오손 및 훼손된 면허증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.
분실 재교부 : 분실신고 및 재교부 신청을 동시에 합니다.
※재교부신청시 발급까지는 최대 1일, 경찰서에 재교부 신청시 최대 20일정도 소요됩니다.
(면허시험장 직접 방문시 당일 발
▶구비서류및 수수료
항목 |
내용 |
비고 |
구비 서류 |
분실 재교뷰 |
분신신고 및 재교부 신청시 |
주민등록증,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 (탈모무배경,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) 임시운전증명서(경찰서 접수시) 필요시 사진 1매(칼라반명함판, 탈모무배경,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) |
접수 당일 발급 |
교부서 |
주민등록증(여권, 공무원증) |
오손 재교부 |
재교부 신청시 |
주민등록증,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(탈모무배경, 6개월 이내에 촬영 한 것) |
교부시 |
주민등록증(여권, 공무원증) |
수수료 |
7,500원(오손재교부는 수수료 없음) |
기타 |
대리신청 가능. 단, 대리신청시에는 신청자 주민등록증과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여야 하며, 신청자의 신분증이 주민등록증이 아닐 경우에는 지문 날인을 한 후 신청이 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대리접수 불가 (예:주민등록증발급확인서, 여권, 공무원증, 국가기술자격증등) |
재교부 신청후 임시운전면허증으로 20일간 운전 가능(경찰서 접수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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