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팩스 : 054-452-21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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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평일: 동절기에는 08:00-20:00 - 하절기에는 09:00-20:00 - 일요일/ 공휴일 휴무입니다 - 010-3826-878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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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면허정보 > 면허준비안내 > 적성검사/면허갱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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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적성검사및 면허갱신
대상자 |
적 성 검 사 :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 허 갱 신 : (신체검사 불필요)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|
적성 검사 면허 갱신 주기 ·기간 |
도로교통법 개정의 사유로 기간산정 방법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. 반드시 "빠른 면허서비스 > 적성검사 (면허갱신)기간조회"를 통해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1종 운전면허 -2011. 12. 9. 이후 면허취득자·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·1년 기간(아래 ※ 참조) -2011. 12. 8. 이전 면허취득자·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·6개월 기간(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) 2종 운전면허 -2011. 12. 9. 이후 면허취득자·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·1년 기간(아래 ※ 참조) -2011. 12. 8. 이전 면허취득자·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·6개월 기간(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) 1년 기간 산정: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 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~ 12월31일 2011. 12. 9. 이후 1종 · 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2011. 12. 9. 이후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(단,면허증 앞면에 면허증갱신기간이라 표시된 면허에 한하여 면허갱신으로 처리함)
1·2종 적성검사 (면허증 갱신)연기신청자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아래 예시 질병으로 입원 :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외출국 :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군 입 대 : 전역일로부터 3개월이내 수 감 자 : 출감일로부터 3개월이내 |
신청 장소 |
1종 면허(적성검사) 및 2종면허(갱신):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부 ※ 1종 면허(적성검사)의 경우 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장, 지정병원, 일반의료기관(의사 실인 필수)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통보서로 신체검사서 갈음 |
건강검진 결과내역서 (신체검사료 면제) |
건강검진결과내역서 이용방법 1.건강 in 홈페이지 (http://hi.nhic.or.kr) 접속 후 건강검진결과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선택 2.공인인증서 로그인 3.운전면허적성검사용 메뉴하단의 검진결과내역서 조회하기 선택 4.건강검진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내용확인 5.'동의합니다' 선택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6.시험장 방문 후 건강검진 내역서 조회 요청
주의사항 건강검진 결과내역서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한함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 시력(교정시력 포함) 검사 판정기준에 부합해야함 |
준비물 |
1종 면허(적성검사) 준비물 : 운전면허증, 칼라사진 2매 (허용되는 사진규격), 적성검사 신청서(면허시험장, 경찰서, 신체검사 지정병원 비치) 수수료 : 신체검사료(1종대형/특수면허:5,000원, 기타면허:4,000원), 판정료(4,000원), 영수필증(6,000원) * 신체검사는 건강건진결과통보서, 진단서 등으로 갈음(1종 보통면허에 한함) ** 시험장 외 지정병원 신체검사 수수료는 병원마다 상이함 ***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제출 시 사진 1매만 필요 2종 면허(갱신)
준비물 : 운전면허증, 칼라사진 1매 (허용되는 사진규격) 수수료 : 영수필증(6,000원) 1종 면허소지자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통보서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는 경우 대리인이 위 준비물,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장(위임자가 작성한)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. 위임장 받기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(위임자가 작성한)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. 위임장 받기 |
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시 처벌사항 |
종별 |
처벌사항 |
1종 면허 |
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,000원 2011.1.24 이전 적성검사 기간이 만료된 미필자는 기간에 따라 3~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. |
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|
2종 면허 |
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,000원 |
- 갱신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(정지처분·면허취소)은 2011.12.9 이후 폐지됨 - 2011.12.9 이전에 갱신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음 - 2011.12.9 이전에 갱신미필 사유로 정지처분 또는 통고를 받은 경우 처분말소 (면허 취소되지 않음) |
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(단,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) |
과태료 미납 시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(5%),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(1.2%) 부과 최대 77%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,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|
적검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 |
항목 |
내용 |
5년 이내 재응시 |
특별교통안전교육, 신체검사, 학과 응시 (기능 및 도로주행은 면제) 준비물 : 신분증 (신분증 인정범위), 칼라사진 3매 (허용되는 사진규격) 대리접수 불가 |
5년 경과 재응시 |
다른 면제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 실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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