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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
종별 구분
제1종 대형면허   ① 승용자동차, 승합자동차, 화물자동차, 긴급자동차
  ② 건설기계
  - 덤프트럭, 아스팔트살포기, 노상안정기
  - 콘크리트믹서트럭, 콘크리트펌프, 천공기(트럭적재식)
  - 콘크리트트레일러,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
  - 도로보수트럭, 3톤 미만의 지게차
  ③ 특수자동차(트레일러, 레커는 제외)
  ④ 원동기장치자전거
보통면허   ① 승용자동차
  ②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
  ③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(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한다.)
  ④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
  ⑤ 건설기계(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한다)
  ⑥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(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한다)
  ⑦ 원동기장치자전거
소형면허   ① 3륜화물자동차
  ② 3륜승용자동차
  ③ 원동기장치자전거
특수면허   트레일러, 레커,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
제2종 보통면허   ① 승용자동차
  ② 승차정원 10인이하의 승합자동차
 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
  ④ 총중량 3.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(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한다)
  ⑤ 원동기장치자전거
소형면허   ① 이륜자동차(측차부를 포함한다)
  ② 원동기장치자전거
원동기장치
    자전거면허
  원동기장치자전거
연습면허 제1종보통   ① 승용자동차
  ②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
  ③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
제2종보통   ① 승용자동차
  ②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
 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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